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농업정책자금 지원 확대…금리인상 대응, 지원조건 개선


입력 2019.01.14 11:29 수정 2019.01.14 11:31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올해 이차보전 예산 90% 증액·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추진

농식품부, 올해 이차보전 예산 90% 증액·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시중금리의 지속 인상에 따른 농가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농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주요 정책자금의 지원조건 개선을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농식품부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은 지난해 2216억원 대비 90% 증액한 4209억원 편성됐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으로, 고정금리(시설자금 2%, 운영자금 2.5%)와 변동금리의 선택이 가능하며 정책자금 종류에 따라 별도의 금리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RPC운영자금, 농촌주택개량자금, 후계농육성자금, 도축가공업체지원자금 등이 있다.

이 같은 이차보전 예산 증액으로 올해 약 7조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포함해 약 17조원 규모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의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상향, 지원절차 간소화 등으로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농업인 금융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연리 1%의 저리자금을 10년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한도를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에서 개인 20억원, 법인 30억원으로 각 2배 상향하고 대출절차를 간소화했다.

대출신청 3억원까지는 농협은행 시·군 지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 농·축협의 심사만 거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매입·시설설치 등 필요 자금을 복합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지가 상승을 고려해 토지매입 융자지원 단가를 3.305㎡(평)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기존에 공매·경매물건을 매입할 경우는 토지매입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농축산경영자금은 소요경영비 증빙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렸다.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농업정책자금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농수산신용보증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이 되는 농업인의 범위에 실내 농작물 재배업자, 곤충사육업자, 영농법인 종사자 등 농업 신성장 분야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파산하게 된 성실한 농업인에 대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도 올해 중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농업정책자금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농업 현장의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농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