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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이돌 출석 특혜' 준 대학 징계·학위취소한다


입력 2019.01.14 12:08 수정 2019.01.14 15:45        김민주 기자

김상돈 의왕시장 비리 확인돼 …학위, 학점 취소키로

김상돈 의왕시장 비리 확인돼 …학위, 학점 취소키로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학사비리 혐의 등으로 전남 동신대와 부산경상대에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교육부는 올해 1월 1일자 직제개편을 통해서 된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을 중심으로, 교육부 혁신, 교육계 부정비리 대책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중대한 교육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해 운영방안 협의, 학사 부정 등과 관련된 대학들의 실태조사 내용 검토 후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부총리(단장)가 직접 주재하고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등 8명이 참여하는 상시 점검회의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동신대와 부산경상대에 징계 및 경고조치를 명령했다. 앞서 동신대는 연예인 학생 7명에게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했다.

교육부는 동신대의 해당 방침에 대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학생 A씨는 강의를 들은 시간과 겸임교원으로서 강의를 한 시간이 중복돼 출석 할 수 없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학생들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기관경고, 당시 강의 담당 교원에 대해 징계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김상돈 의왕시장의 당시 시의회 의정활동 기록과 수업계획서 등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육부는 동신대에 김 시장의 학점과 학위를 취소하도록 시정조치하고,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수에 대해서는 경고를 요구했다. 동신대는 기관경고 조치할 방침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학사 특혜도 조사를 했지만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문제가 된 2003~2004년 출석 관련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서면질의에서 본인이 수업에 충실히 출석했다고 진술해 추가 조사가 어려웠다. 공소시효 역시 경과돼 수사의뢰가 어려워졌다.

2011년 직장인·만학도 관리대장 명단에서 학생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속기관을 통해 근무상황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학생이 결석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근무상황부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 조사로 출석 여부를 밝힐 수 없었던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 학생을 강의한 교수와 강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부산경상대는 3년간(2016~20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총 301명을 부정 입학시켰으며, 교육부가 허위 모집과 편법 전과 모집한 결과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실제보다 총 99명이 많게 정보 공시했다.

또 총 12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했고, 2018학년도 신입생 중 수업 일수의 1/4 이상 결석으로 전과목을 F학점 받은 총 92명을 제적처리 하지 않았으며, 시험지를 무단 폐기하는 등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총장 파면, 전 입학실장 해임 등 징계 28명을 포함해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및 학점 취소, 정보공시 정정, 학칙 및 문서관리 규정 개정 등 총 7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유은혜 장관은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는 어떠한 교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신뢰에 대해민들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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