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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개편안 보름 앞…부가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자리'


입력 2019.01.14 18:12 수정 2019.01.14 16:12        배근미 기자

"신사업 시 발목" 레버리지 완화 요구…초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도 검토만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될 카드 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카드업계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손해액 규모는 매년 7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카드업계가 TF를 통해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달 중 확정·공개될 것으로 전망됐던 카드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방안 또한 2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데일리안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될 카드 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카드업계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손해액 규모는 매년 7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카드업계가 TF를 통해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달 중 확정·공개될 것으로 전망됐던 카드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방안 또한 2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데일리안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될 카드 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카드업계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손해액 규모는 매년 7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카드업계가 TF를 통해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달 중 확정·공개될 것으로 전망됐던 카드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방안이 논의일정 상 다소 지연되면서 이달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현재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부가서비스 축소 기준 및 카드사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카드사와 여신협회, 당국 등 실무자 등을 주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당국에 전달한 상태로, 이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되는 대로 그에 따른 TF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TF에서는 부가서비스의 단계적 축소를 포함해 부가서비스 과당경쟁 관행 개선, 카드상품 출시 전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계의 요구도 함께 테이블에 함께 오르게 된다.

업계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레버리지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레버리지 규제는 카드사의 과도한 외형경쟁을 차단하겠다며 지난 2012년 도입한 제도로, 현행법상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다. 반면 시중은행이나 여타 여전사인 캐피탈사들의 레버리지 기준은 10배를 적용받고 있다.

카드사들은 개별사마다 이미 한계치에 도달해 있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신사업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과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채권 발행 등의 영향으로 자연스레 자산이 먼저 확장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자산은 늘어나는데 자본이 그대로인 경우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타 업권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적정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무이자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한 체감 가능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현행법 상으로 의무유지기간인 3년이 지나면 카드사들은 감독당국의 약관변경 승인을 받아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의 이같은 요구는 소비자보호에 번번이 가로막혀 당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감독규정에 따른 부가서비스 축소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금감원이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한 약관 해석을 할 때 수익성 유지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당국에서는 상품 개발 시부터 잘 만들었으면 되지 않냐는 입장이지만 당시의 카드사들이 현재의 수수료 하락세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 매출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평균 1.94%에서 최대 2.19%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과의 역진성 해소 차원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 반영률 상한을 기존 0.55%에서 0.8%(0.25%p)인상하는 등 차등 적용에 나선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다만 이번 조치를 통해 초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실제로 올라갈지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가맹계약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수수료 TF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2차 회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당초 1월 말 안으로 후속조치를 확정 발표하겠다는 당국 계획은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1월 중 발표하겠다고 언급은 했지만 이달 중으로 발표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규제 정비 등이 필요한 사안이 있어 당장 시행될지 여부도 알 수가 없다”며 “조금 더디더라도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보완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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