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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급표시 의무화…쌀 등급 표시율 40.2%p 상승


입력 2019.01.15 14:47 수정 2019.01.15 14:51        이소희 기자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조사 결과, 이행률 97.7%·쌀 등급 표시율 92.6%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조사 결과, 이행률 97.7%·쌀 등급 표시율 92.6%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조사한 2018년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 조사 결과 표시 이행률이 전년보다 0.1%p 상승한 97.7%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양곡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곡·맥류·두류·잡곡류 등 양곡 판매 시 품목, 생산연도, 원산지 등 정보를 표시토록 하는 제도다.

표시 이행률은 조사가 시작된 2013년 96.1%를 기록한 이래 2017년 97.6%, 지난해 97.7%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쌀의 경우, 지난해 10월 14일 시행된 등급 표시 의무화로 등급 표시율이 2017년보다 40.2%p가 증가한 92.6%로 나타났으며, ‘미검사’ 표시, 미표시가 줄고 ‘특‧상‧보통‧등외’ 표시가 늘었다.

쌀 등급표시 현황 ⓒ농식품부 쌀 등급표시 현황 ⓒ농식품부

업체별로는 대형유통업체,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등급표시율이 각각 96.3%, 98.6%로 높게 나타났으며, 쌀의 단일품종 표시율도 34.2%로 2017년보다 1.0%p 상승했다.

단일품종 표시 비율은 추정 26.2%, 신동진 17.5%, 고시히카리 14.5%, 오대 12.3%, 삼광 9.9% 순이며, 골든퀸3호가 0.9%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영세 임도정공장과 노점상 등 이행률이 낮은 업체를 중심으로 교육·감독을 강화하고, 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고품질 품종 개발·보급과 등급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와 유통업체는 양곡표시제도 이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양곡 구매 시 원산지, 생산연도, 등급, 품종 등 표시사항을 정확히 확인해 좋은 양곡을 선택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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