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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 대상 시·군 공모 착수


입력 2019.01.16 13:39 수정 2019.01.16 13:41        이소희 기자

전국에 4곳 조성…2년간 지구당 총 80억2500만원 지원

전국에 4곳 조성…2년간 지구당 총 80억2500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안정적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국 4곳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에 착수한다.

청년 농촌보금자리는 각 단지별로 30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과 육아나눔 활동을 위한 공동 보육 시설, 문화·여가·체육활동 등이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특·광역시를 제외한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며, 선정되는 경우 한곳 당 2년간 기반조성비, 주택 및 시설 건축비 등 총 80억2500만원이 지원(국비 50%, 지방비 50)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원은 청년들에게 귀농·귀촌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한 인구 감소 등 국가 공동체의 위기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생활공간으로서 농촌의 기능 회복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정의 경우 2012년부터 청년층을 위한 적극적 주거안정 및 보육 지원정책을 마련해 출산율이 높아지고, 인구감소 추세가 완화된 사례가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주거 부담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자녀 양육 가정의 보육 부담완화를 위한 공동보육 환경 조성, 문화·여가 수요가 큰 청년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대상은 만 40세 미만의 귀농·귀촌 청년이거나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 양육 가정이다.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료는 단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해 입주민이 주거 부담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주택은 청년층의 수요와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 농촌형 단독주택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시 탄력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양육 지원으로는 각 보금자리별로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 활동 등이 가능한 공동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나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을 연계시켜 시설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문화․여가 환경 조성으로는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문화·여가·체육활동 등을 공유토록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한다.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공부방 등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우선 확충토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고를 내고, 3월 중 접수를 완료한 후 4월 말까지 대상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나 농공단지 등 주변 일자리 연계하거나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역 자율적 조합 결성 때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

이번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일본 나기정 사례를 참고해 사업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고, 재정당국을 설득해 신규사업으로 반영시킬 만큼 청년들의 농촌 유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10년 뒤에도 농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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