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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영교 원내수석 사임…손혜원 투기 아니란 입장 수용"


입력 2019.01.17 20:02 수정 2019.01.17 21:35        고수정, 이유림 기자

민주당 긴급최고위서 결정…"손혜원은 별도 조치 없다"

민주당 긴급최고위서 결정…"손혜원은 별도 조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손혜원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손혜원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직 사임 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미공개 부동산 정보 이용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그의 결백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임 의사를 밝혀왔다"며 "당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징계 여부에 대해선 "공소장 적시 사실만으로 혐의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에 대해선 "손 의원이 전남 목포시 근대문화제 보존에 각별한 관심과 목포구도심 역사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며 "지금까지 정황을 종합하여 투기 목적이 없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했다.

이어 "그 외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이 대변인은 손 의원의 상임위 간사직 사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그 점을 최고위에서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 관련 청탁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서 의원은 당시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다.

손 의원은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일대 건물 9채를 구입,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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