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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외국인근로자 무리한 이직·태업 대책 필요”


입력 2019.01.20 06:00 수정 2019.01.20 06:48        김희정 기자

중기중앙회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결과

애로사항 구분 및 응답 빈도 ⓒ중소기업중앙회 애로사항 구분 및 응답 빈도 ⓒ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의 무리한 이직과 태업에 대한 중소 제조업체들의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182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한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현장방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전국에 소재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중기중앙회 직원이 중소 제조업체 대표 및 담당자를 직접 방문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리한 이직요구와 태업”(37.9%)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평균 2~3개월의 기간과 수수료 등 비용을 투자하지만,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장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인천 서구 O업체 담당자는 “동일 국가 출신 외국인근로자 3명이 회사에 온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시에 무단결근 하고, 출근해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태업하더니 더 편한 업체로 가겠다며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원 원주시 O업체 담당자 역시 “한국에 친인척이나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아무 사업장이나 지원해서 입국한 후 막무가내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인업체를 징검다리로만 활용한다. 근무처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태업, 협박, 막무가내 떼쓰기, 외국인 인권단체를 활용한 업무방해 등 괴롭힘이 수시로 일어난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업장변경에 합의해 줄때까지 태업으로 일관한다는 것인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 주게 된다.

이 외에도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애로와 낮은 생산성”, “채용시 경력, 근무이력 등 확인 불가”, “불합리한 비용 부담” 등이 나왔다.

문철홍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 및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며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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