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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학대·유기처벌 강화…5개년 계획 연내 수립


입력 2019.01.18 16:00 수정 2019.01.18 16:03        이소희 기자

사설 보호소 관리체계 등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

사설 보호소 관리체계 등 중장기 정책방향 마련

최근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유기견 안락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물학대 논란으로 번지는 등 동물복지와 관련한 사회 이슈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동물학대와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지원에 대한 확대,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 기준 마련과 함께 동물학대·유기방지, 유기·피학대 동물의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복지의식은 미성숙함으로 인해 동물학대,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에 수립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농식품부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기·유실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등으로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도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시켰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로 올리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난해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에 이어 올해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 지원사업(4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외에도 보호센터 관리수준 개선, 사설보호서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동물등록 활성화 방안, 동물유기 시 처벌 강화 등과 함께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적극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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