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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린 ‘지하철 패딩 테러’ 논란…경찰, 오인신고로 결론


입력 2019.01.20 14:44 수정 2019.01.20 14:45        스팟뉴스팀

CCTV 동선 추적 결과 집에서 나설 때부터 옷 찢어져

‘지하철 패딩 테러’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지하철 패딩 테러’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지하철역에서 여성이 입고 있는 패딩 점퍼만을 노려 찢는다며 논란이 된 ‘지하철 패딩 테러’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 오인 신고로 밝혀졌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 3건 가운데 2건은 지하철 탑승 전부터 패딩 점퍼가 찢긴 상태였고, 나머지 1건은 신고자 패딩 점퍼가 멀쩡했다.

‘지하철 패딩 테러’ 논란은 지난달 3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20대 여성인 A 씨가 "수인선 소래포구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까지 탄 사이 누군가 칼로 패딩을 그은 것 같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신고 내용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로 퍼져나가면서 유사 피해 사례를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됐고 여성들이 착용한 패딩만 의도적으로 골라서 찢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인천남동경찰서와 공조에 나선 서울지하철경찰대는 CCTV 등을 통해 A 씨가 피해를 주장한 당일 동선을 추적한 결과 A 씨가 집에서 나설 때부터 이미 옷이 찢어져 있던 것을 확인했다.

또 지난 8일 ‘지하철에서 누군가 패딩을 찢었다’는 두 번째 신고자(서울 거주)의 패딩 또한 처음부터 훼손된 것을 CCTV로 파악했다. 지난 10일에 신고한 세 번째 신고자(서울 거주)의 패딩은 지하철을 이용한 뒤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멀쩡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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