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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세하락 車보험 손해보상 확대된다


입력 2019.01.21 12:00 수정 2019.01.21 10:30        부광우 기자

보상 대상,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도어·펜더 등은 경미 사고 시 수리비 지급

보상 대상,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도어·펜더 등은 경미 사고 시 수리비 지급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시세하락 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시세하락 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게티이미지뱅크

중고 자동차의 시세 하락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손해 보상 대상과 금액이 확대된다. 아울러 차량 외장 부품의 경미한 손상 시 이제는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가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시세하락 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의 보상 대상을 출고 후 5년이 지난 차량까지 확대되고, 차령별 보상금액은 상향 조정된다. 기존 약관 상 보험금 지급 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하기로 했다.

이는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함에도 현행 약관의 보상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피해 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그런데 약관 상 수리비용의 10~15%인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액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아 왔다. 또 차령이나 파손정도가 약관 상 기준에 미달해도 보험사가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 형평성이 저해돼 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경미한 사고 시 범퍼처럼 부품교체 없이 판금·도색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앞도어 ▲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시세하락 손해 보상 편의성이 제고되고,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해 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오는 4월 중 이 같은 개선 내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현실 반영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약관 상 지급기준을 개선,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환경 파괴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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