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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 부당대출 개선…심사강화·목적 외 사용 방지


입력 2019.01.22 11:08 수정 2019.01.22 11:10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정책자금 사후관리·위반사항 처분 강화

농식품부, 정책자금 사후관리·위반사항 처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정책자금의 부당 대출 및 목적 외 사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농업정책자금은 지난해 10월말 대출 잔액기준으로 농협 등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에 16조원, 농안기금 등 정부 재정자금으로 10조원 등 약 26조원이 저리로 지원돼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일선 농·축협 등 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매년 확대 실시하고 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취급기관인 일선조합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영농현황 등 관련 증빙서류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정책자금 사후관리와 채권보전조치에 소홀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또 사업자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영농을 포기하고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사업자 사망 후에도 대출을 승계 또는 상환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정책자금 제도개선방안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일선 조합 대출취급 담당자에 대한 대출관리 교육을 강화해 과다 대출 방지와 목적 외 사용가능성 차단키로 했다.

농협의 정책자금 대출시스템에 입력되는 농업인의 경작면적, 사육두수 등 대출액 산정 증빙자료에 대해 대출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10억원 이상 대출은 재무제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출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대출취급 담당자의 업무미숙, 사업지침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금원의 정책자금 검사결과 반복 위반사례 등 주요지적사항을 정리한 검사사례집을 제작, 대출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대출심사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농협은행에서 일선조합에 대출 농업인의 사망정보를 제공하고, 대출 농업인의 영농포기, 농업시설 타인 양도 등 영농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선조합의 현장점검 등을 간화한다.

농협은행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사망자 정보를 대출취급기관에 매 분기 제공해 사망한 경우 정책자금을 승계 또는 반납토록 하고,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영농을 포기하고도 정책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조합에서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적발된 건은 반납시켜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일선조합 등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대한 현장검사를 확대하고, 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문책, 기관경고 등 처분을 강화해 대출 담당자뿐 만 아니라 대출취급기관 자체가 대출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현재 일선 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출자 징계를 중앙회(조합감사위원회)에서 징계수준을 결정토록 징계 처분절차를 개선, 대출 담당자의 규정위반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정책자금 대출 취급기관의 내부통제 미흡 또는 조직적·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실시해 조직차원의 정책자금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농업정책자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정책자금지원을 제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출취급기관인 일선조합에 대해 대출심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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