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7월부터 0.27%p 낮은 '새 코픽스' 도입된다…대출금리 인하


입력 2019.01.22 12:25 수정 2019.01.22 13:17        배근미 기자

결제성 자금 및 정부·한은 차입금 반영해 '잔액기준 코픽스' 산정키로

신규대출자 대상…기존 지표 대출 3년 경과 시 수수료 없이 전환 가능

8개 은행 원화대출 구성 ⓒ금융위원회 8개 은행 원화대출 구성 ⓒ금융위원회

변동금리 담보대출의 주요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새 잔액기준 코픽스(COFIX)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산출지표를 확대해 기존 코픽스보다 0.27%p 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 T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현재 코픽스 금리는 8개 시중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기업어음(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등 8개 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은행들은 코픽스 금리를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금리를 산출한다.

금융당국은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에 기존에 반영하지 않던 요구불 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과 정부·한은 차입금 등을 반영해 잔액기준 코픽스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앞으로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기존보다 0.27%p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새 잔액기준 코픽스'는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용 및 검증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신규대출자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의 경우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대신 기존 대출자를 위해 새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하기로 했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3년 경과 시 중도 상환수수료 없이 '새 잔액 코픽스'로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되는 오는 4월부터 대출계약 후 3년 이내라도 보다 쉽게 대출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에는 기존 방식대로 결제성 자금이나 정부·한은 차입금 등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에 이를 반영할 경우 금리 변동 폭이 커져 기준금리 지표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신뢰성과 안정성이 상실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동금리 대출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의 하나인 코픽스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은행 대출금리 산정 및 부과가 이해 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