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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0,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공명선거 점검회의 개최


입력 2019.01.22 15:00 수정 2019.01.22 15:03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금품 등 제공받은 사람, 받은 금액의 10배~50배 과태료 부과”

농식품부 “금품 등 제공받은 사람, 받은 금액의 10배~50배 과태료 부과”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대비해 50일을 앞둔 22일 공명선거 점검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3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로 동시에 실시된다.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국 조합장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조합의 선거관련 금품수수 근절,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조합 선거관련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적발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68건)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금품수수 행위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정착을 위해 선관위와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협조해 일선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농촌 정서 등에 편승해 후보자로부터 소액의 음료수나 금품 등을 받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실태 점검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행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된 작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돼,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과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를 부과한다.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벌칙이나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금품수수, 무자격조합원 등 부정선거로 인해 후보자 뿐 아니라 지역 농업인들까지 범죄자가 되고,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평소 안면이 있는 마을의 지인이 준 선물 또는 소액의 선물이라도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거부하거나 받는 즉시 구·시·군 선관위 등에 신고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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