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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유포 협박' 구하라 전 남자친구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1.31 16:50 수정 2019.01.31 16:51        이한철 기자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가 불구속 기소됐다.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가 불구속 기소됐다.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최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쌍방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구하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최 씨가 구하라에게 언론사 제보 등을 예고해 구하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점을 고려할 때 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동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협박은 했지만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진 않았다는 것.

구하라에 대해선 최 씨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지만 최 씨가 먼저 구하라의 다리를 걷어찼고,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

한편 구하라는 전 남자친구와의 논란 딛고 일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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