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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판결’ 3월 중재위 회부···아베 “국제재판도 고려”


입력 2019.02.02 16:59 수정 2019.02.02 17:28        스팟뉴스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徴用工·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3월 초 중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것이다.

2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징용공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대법원) 판결은 ‘협정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 발생시 양자 협의로 해결을 도모하도록 규정한다. 양자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 등 모두 3명으로 구성하는 중재위원회를 가동해 해결한다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달 9일 협정에 따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불러 처음으로 협의를 요청했다. 이어 30일 이내에 한국 정부의 회답을 요구했다.

아사히는 “마감시한(2월9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한국 내에선 판결을 지지하는 여론이 다수여서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중재위원 임명을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근거해 30일 안에 중재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시기에 대해 당장 절차를 밟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사히는 “일본은 한국 여론을 살핀 뒤, 한국 정부가 계속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의 요청으로부터 60일이 되는 3월 초 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중재위에서도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참의원 대표 질문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 국제법에 따라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가타야마 도라노스케(片山虎之助)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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