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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뉴 감독, 이번에는 탈세 혐의 ‘징역 1년’


입력 2019.02.06 09:39 수정 2019.02.06 09:39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무리뉴 감독. ⓒ 게티이미지 무리뉴 감독. ⓒ 게티이미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제 무리뉴 감독이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5일(한국시각), 무리뉴 감독이 스페인 시절 탈세와 관련해 1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로 징역형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집행유예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200만 유로(약 25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하며, 무리뉴 감독 역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무리뉴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 감독 시절 초상권과 관련한 수입을 스페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탈세 혐의와 같은 방식이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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