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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직구 늘어도 양도소득세 여전'…투자자는 떨떠름


입력 2019.02.08 06:00 수정 2019.02.08 01:38        이미경 기자

해외주식 거래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 경감추세에도 양도세 부담 여전

250만원 이상의 차익에 대한 22%에 세금 부과…"조세원칙 경직 지나쳐"

해외주식 거래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 경감추세에도 양도세 부담 여전
250만원 이상의 차익에 대한 22%에 세금 부과…"조세원칙 경직 지나쳐"


해외주식을 직구하는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97억3000만 달러(123조3145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전년(107조원) 대비 14%가 증가한 규모다.ⓒ게티이미지뱅크 해외주식을 직구하는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97억3000만 달러(123조3145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전년(107조원) 대비 14%가 증가한 규모다.ⓒ게티이미지뱅크

# 10년 넘게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굴지의 주식들을 주로 매매했던 개인투자자 A씨. 그동안 투자했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액면분할 이후에도 신통치 않은 주가흐름을 보였고 현대차도 장기 모멘텀 부재로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더이상 국내주식에 대한 매력을 못느끼던 터였다. 그런 중에 증권사들이 해외주식거래에 대한 수수료 무료 등 각종 이벤트 경쟁을 벌이자 A씨도 요즘 관심이 뜨겁다는 해외주식 거래를 하기위해 매수 절차를 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해외주식개설을 위해 외화증권 약정을 맺은 후 주식 매매신청을 하려고 보니 해외주식을 거래할때마다 부과되는 국가별 거래수수료, 환전수수료, 최소수수료 등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특히 국내주식을 거래할때는 부과하지 않는 양도소득세가 눈에 띄었다. 해외 주식거래에서 거둬들이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벌어들인 수익 250만원 이상의 차익 가운데 22%(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느껴졌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해외주식을 직구하는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97억3000만 달러(123조3145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전년(107조원) 대비 14%가 증가한 규모다. 해외주식결제대금 규모는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해외주식 직구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지만 해외주식을 거래할때 내는 비용들이 만만치않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해외주식을 거래할때마다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에는 나라별 매매수수료와 환전수수료 등이 있다. 투자자들이 증권사들에 내는 국가별 매매수수료에는 보관수수료와 결제수수료, 취소수수료 등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최근 증권사들은 수수료 이벤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과거에 비해 크게 경감되는 모양새다. 증권사들은 국가별 매매 수수료를 낮추거나 취소수수료를 아예 폐지하는 이벤트들을 펼치고 있다.

해외주식거래를 할때 환전수수료 역시 해외주식 투자에 있어서 불가피한 항목에 속한다. 다만 최근 증권사마다 도입한 통합증거금제도 때문에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일일히 환전하지 않아도 된다. 통합증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나라별 통화로 환전을 해야하고 주식을 팔때 다시 환전을 해야해서 환전 수수료 부담이 상당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화로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국내주식을 거래할때 내지 않는 양도소득세가 해외주식 거래에서는 부과된다.

예컨대 개인투자자 A씨가 B,C,D라는 각각의 해외종목에 대한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총 금액이 25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250만원 이상의 차익에 대한 22%(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게 된다. 만약 1만원을 더 벌게되면 2500원의 세금이 떼이는 구조인 셈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과거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이 투자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했지만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거래에는 여전히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과세당국의 조세원칙이 본의아니게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과거에 비해 해외직구 투자자가 늘면서 이러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세당국의 조세원칙이 지나치게 경직된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조세 원칙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재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는 현행세제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손실의 이월공제를 포함해 포괄적인 손익통산 인정과 장단기 이익에 대한 세율의 차등적용, 양도소득세 부과 금액 기준을 기존의 2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까지 높이는 방식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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