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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딸 요가강사' 연설 때 이미 해외 이주"…곽상도 반격


입력 2019.02.07 20:56 수정 2019.02.07 21:29        정도원 기자

文대통령, 작년7월 인도서 "딸, 한국 요가강사"

한달 전에 외손자는 출국…"대통령이 몰랐느냐"

文대통령, 작년7월 인도서 "딸, 한국 요가강사"
한달 전에 외손자는 출국…"대통령이 몰랐느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와 관련한 의혹을 폭로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곽상도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인도 국빈 방문 당시 '내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는 연설을 했을 때, 이미 딸 다혜 씨는 해외 이주 상태였다"고 폭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9일 인도 국빈 방문 당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인도 국민은 현대차를 타고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며, 한국 국민은 요가로 건강을 지킨다"며 "내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고 연설했다.

하지만 곽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외손자이자 다혜 씨의 아들은 지난해 6월 중순 이미 동남아로 출국했다.

곽 의원은 "통상 해외 이주를 하면 이삿짐을 배로 실어보내기 때문에, 6월 중순에 해외로 출국했으면 5월 중순경에는 (이주를 확정하고) 이삿짐을 보냈을 것"이라며 "이 무렵에는 대통령께 보고되고 경호실에서도 해외 경호를 시작하는 게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인도에 국빈 방문해 연설을 한 사실이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은 한국시각으로 2018년 7월 9일 저녁 7시반"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인도에서 연설할 당시,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던) 따님이 해외 이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느냐"고 따져물었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해외 이주 의혹과 관련해 관계 기관은 묵묵무답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곽 의원을 고발 조치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현근택 부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곽 의원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정쟁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지만,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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