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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흡입 후 훔친 차량 몰고 도심 질주 50대…구속


입력 2019.02.08 20:08 수정 2019.02.08 20:10        스팟뉴스팀

"본드에 환각 성분 확인될 시 추가 혐의 적용할 것"

"본드에 환각 성분 확인될 시 추가 혐의 적용할 것"

인천 서부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사진=경찰청) 인천 서부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사진=경찰청)


본드를 흡입한 뒤 훔친 차로 난폭운전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 앞 도로에서 훔친 스파크 차량을 몰며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향해 욕설을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30여분간 중앙선을 침범하고 인도 위로 올라가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30여분간 추적 끝에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거세게 저항했고,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을 통해 A씨를 제압했다.

해당 차량에서는 본드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됐으며, 당시 A씨는 본드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경찰에게 "본드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 안에서 발견된 본드의 성분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본드에 환각 성분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추가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A씨는 과거에도 본드를 흡입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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