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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금융상품 서식 표준화…실질수익률 비교 가능해진다


입력 2019.02.10 12:00 수정 2019.02.10 05:01        배근미 기자

금감원, 10일 '금융소비자 중심 실질수익률 제공방안' 마련 발표

연말 기준 보고서부터 일괄 적용…"비용 등 알기 쉽게 확인 가능"

금감원, 10일 '금융소비자 중심 실질수익률 제공방안' 마련 발표
연말 기준 보고서부터 일괄 적용…"비용 등 알기 쉽게 확인 가능"


‘상품 수익률 요약서’ 서식 일부 ⓒ금융감독원 ‘상품 수익률 요약서’ 서식 일부 ⓒ금융감독원

앞으로 개별 금융회사, 상품마다 제각각이던 금융상품 운용성과를 담은 서식이 표준화돼 제공된다. 이에따라 각종 수수료를 배제한 실질 수익률은 물론 유사상품 간 비교분석이 가능해져 금융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소비자 관점의 정보 제공을 위해 업계와 협의를 거쳐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표준서식 및 공통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실제로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들마다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다량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서술식 안내와 복잡한 산출과정이 안내되는 등 과도한 부연 설명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혼란만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브리핑에 나선 민봉기 금감원 영업행위감독조정팀장은 “현재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거래 단계에 걸쳐 여러 정보를 제공받고는 있으나 대부분 정보가 일방적으로 제공돼 실제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받은 정보의 의미 뿐 아니라 타 권역 상품 간 비교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공통지표’를 중심으로 한 ‘표준요약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운용성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펀드 매매내역, 투자일임 보고서, 보험 계약관리 안내장, 연금저축 수익률 보고서와 같은 운용실적 보고서 첫 장에 ‘표준요약서’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또 소비자가 납입한 원금, 비용, 평가금액 및 수익률 등을 거래 발생순서와 자금의 흐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하고,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누적수익률, 평가금액 등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제공하기로 했다.

내용 역시 ‘공통지표’를 중심으로 한 표준화 작업이 이뤄진다. 계약자와 계약일, 정보 기준시점 등은 기본정보로 요약 안내하고,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비용과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 등을 ‘공통 지표(Factor)’로 선정해 모든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를통해 고객들은 납입원금과 사업비(비용수수료), 평가금액(적립금 등),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해지환급금) 등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실제 상품 별로는 펀드의 경우 계좌잔고 통보서 등을 통해 펀드 판매사의 실질수익률, 환매 예상금액 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수익률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특히 펀드 순자산가치 대비 ‘비율’로만 제공되던 비용정보를 소비자가 실제 납입한 비용에 대해 ‘금액(원) 단위‘로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이나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가 수익률 및 환매 예상금액을 매월 안내해왔으나 실질수익률 산정 시 선취 수수료 등이 반영되지 않는데다 수익률 산정방식 역시 제각각이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 역시 수익률 표시방법 일원화에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 관리 안내장 내에 기존 ‘적립률’과 더불어 타 상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평균 누적 수익률’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또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특별계정(펀드) 수익률 이외에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상품 안내장 개편은 올 연말(2019년 12월 31일) 기준 상품 ‘운용실적 보고서’부터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구축, 내규 정비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유사상품 간 비교를 쉽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알 권리는 물론 상품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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