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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1억 받아 해외여행…동물보호단체 대표 기소


입력 2019.02.10 10:31 수정 2019.02.10 10:31        스팟뉴스팀
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

동물보호단체를 만든 뒤 후원금 명목으로 1억 원 가량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물보호단체를 만들고 후원자들을 속여 후원금 명목으로 9800여만 원을 편취한 서 모(37)씨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씨는 후원금 가운데 7천8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나 해외여행 경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금액 일부도 자동차 할부금과 집 월세 등을 내는 데 사용했다.

그가 실제로 동물 치료에 사용한 금액은 약 1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숨기고, 통장에 입금된 후원금액을 조작하기도 했다.

몇몇 후원자들이 '구조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추궁하자, 서 씨는 다른 사이트에서 동물구조 활동사진을 가져와 자신이 구조한 것처럼 인터넷에 올려 꾸미기도 했다.

서 씨의 행적을 의심한 후원자 23명은 지난해 1월 서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올해 1월 서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 씨가 빼돌리고 남은 금액 일부를 실제 동물치료에 사용한 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서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 단체 유일한 직원인 내가 월급 명목으로 받은 돈이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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