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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대출' 진입규제 3~10억선 고민…자기자본투자 일부 허용"


입력 2019.02.11 13:40 수정 2019.02.11 15:01        배근미 기자

송현도 과장 "진입문턱 높일 시 신규주자들 진입 어려울 수 있어 신중"

"선대출, 극단적으로 대부업과 동일…일정 투자자 확보시 한정해 허용"

금융당국 차원의 P2P대출 법제화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앞으로 3억원 이상 10억원 내 자산을 가진 업체들만 진입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P2P대출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기관 및 '금융회사 투자' 여부에 대해서도 50% 미만 한도 내에서 일정 부분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금융당국 차원의 P2P대출 법제화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앞으로 3억원 이상 10억원 내 자산을 가진 업체들만 진입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P2P대출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기관 및 '금융회사 투자' 여부에 대해서도 50% 미만 한도 내에서 일정 부분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금융당국 차원의 P2P대출 법제화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앞으로 3억원 이상 10억원 내 자산을 가진 업체들만 진입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P2P대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기관 및 '금융회사 투자' 여부에 대해서도 50% 미만 한도 내에서 일정 부분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11일 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P2P대출 법제화 과정에서 고민하는 것은 (기존 금융산업과 비교해)P2P 대출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틀을 만들 것이냐, 이해관계자들(투자자-차입자 등) 간 조화 및 균형 있는 성장 문제, 건전성이나 시장 불안요인 등을 어떻게 조율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과장은 이 자리에서 P2P 진입규제 부분과 관련해 "대부업법 규정을 준용해 (최소자기자본) 기준을 3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높일 경우 이미 P2P대출에 진입해 자리잡고 있는 대형업체들은 좋을 수 있지만 신규업체 입장에서는 장벽이 있어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3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중"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자기자본투자 및 선대출 부분과 관련해서는 곤혹스럽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송 과장은 "(P2P업체 요청에 따라)자기자본투자를 통해 선대출을 하면 극단적으로는 대부업이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몇날 며칠이고 대출신청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P2P업체들이 대부업 이미지가 싫다고 빠져나오려는 상황에서 제도화를 통해 이를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선대출보다는 자기자본투자를 허용해 일정비율 이상이 투자자가 모집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만 자기자본으로 이뤄지게 하는 등 고민을 하고 있다. 물론 비율 부분은 더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일반투자 뿐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들의 진입 역시 일정 부분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송 과장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회사가 P2P대출업체에 자금을 댄다 하면 (이는 결국) 대출모집인이 되는 것"이라며 "그럼 본질적인 관점에서 P2P가 왜 필요하냐는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과장은 "기본적으로 기관투자 참여는 맞다고 보지만 그 비율을 일단 50% 이하로 내리는 것을 바탕으로 업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또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체당 1000만원(비부동산 2000만원)으로 제한된 개인 투자 한도를 P2P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 과장은 "현재는 P2P금융의 제도화가 돼 있지 않고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견인적 관점에서 투자한도가 낮게 설정한 부분이 있다"며 "법제화 수순에 따라 감독당국 감독권 아래 놓일 경우 P2P대출 투자 역시 큰 폭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과장은 P2P대출 한도가 필요하느냐는 논의와 관련해 "자산배분과 PF대출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 중금리신용대출 활성화 측면에서도 P2P대출 한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구상하고 있다"면서 "다만 대규모 PF나 집중위험 발생 등 건전성 관점에서는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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