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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헌정사 처음


입력 2019.02.11 19:51 수정 2019.02.11 19:53        스팟뉴스팀

법원 위상 강화 위한 재판 개입 등 혐의 47개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법 수장’이 피고인으로 재판대에 서는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0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크게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를 위한 재판 개입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47개에 달한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나머지 법관 100여명 중 사법처리 대상을 추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더불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도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추가 기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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