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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지급준비금 덜 쌓았다가 과태금 157억원


입력 2019.02.16 10:59 수정 2019.02.16 11:00        스팟뉴스팀
KEB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연합뉴스 KEB하나은행 을지로 신사옥.ⓒ연합뉴스

KEB하나은행이 90개월 넘게 지급준비금을 덜 쌓았다가 과태금 157억원을 내게 됐다.

하나은행은 과태금 적용 기준이 적정한지 따져보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한국은행은 하나은행이 외화 당좌예금에 지급준비율을 낮게 적용해 95개월간 지급준비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해 지난해 10월 말 과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급준비율은 금융회사가 고객 예금을 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한은에 쌓는 자금을 말한다.

증권사 등의 외화예금은 지급준비율이 7%인데 하나은행은 이를 외국환은행 예금으로 잘못 분류해 1%만 적용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은행에서 매월 지급준비금보고서를 받고, 지급준비금이 규정보다 적으면 해당 기간 평균 부족 금액의 50분의 1을 과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2013년과 2017년에 하나은행을 검사했는데 처음엔 규모가 작아서 알기 어려웠고 두 번째는 놓쳤다가 지난해 4월부터 외화예금을 분석하던 중에 오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최근 5년간 증권사 외화예금이 늘어나며 부족 금액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지급준비금 관련 규정을 숙지해 보고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부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은행 업무"라고 하나은행 오류가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댔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지급준비금 산정에 오류가 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과태금을 면제·감액할 근거 규정이 한은에 없다고 하니 법원에서 과태금 적용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과태금을 지난해 실적에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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