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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탄력근로제 합의에 "타협의 이정표"


입력 2019.02.19 18:57 수정 2019.02.19 18:58        이충재 기자
청와대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청와대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청와대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사노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 탄생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자 난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합의로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돼 기업은 생산성을 제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격차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산적한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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