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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부 활성화 역행하는 세법개정 개선 필요”


입력 2019.02.21 11:00 수정 2019.02.21 09:52        조재학 기자

기부 활성화에 역행하는 세법개정으로 기부 규모 및 공익법인 감소

“기부금, 소득공제‧세액공제 병행 필요…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GDP 대비 기부금 비중 추이.ⓒ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GDP 대비 기부금 비중 추이.ⓒ한국경제연구원

기부 활성화에 역행하는 세법개정으로 기부 규모 및 공익법인 감소
“기부금, 소득공제‧세액공제 병행 필요…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현행 세법상 기부금 지원제도가 기부 문화를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기부 규모가 감소했고,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설립‧운영이 축소되는 등 현행법이 기부금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기부 활성화에 역행하는 세법개정이 계속적으로 이뤄졌고, 실제 기부 규모와 공익법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기부금 지출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 기부금 지출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개인 기부 활동이 위축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취득 제한 규정도 선의의 주식기부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 출연을 한 경우 공익법인이 과세된다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상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도 세법상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 역차별일 수 있으며, 공익법인의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증가하고 있던 기부금이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감소세를 나타내는 만큼 정부가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부의 활성화 및 정착화를 유도할 책임이 있다”며 “현행 세법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기부금 지원세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기부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방식은 재검토하고, 개인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선택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세부담 효과에 대해서 연소득이 다른 개인 기부자가 100만원을 기부한 사례를 통해 비교한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하며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세액공제가 유리했다.

임 위원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다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회귀함에 따른 정책 신뢰성의 훼손을 감안한다면 소득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병행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부금 실증분석에서도 조세감면의 효과가 클수록 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에 따른 절세혜택을 높이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선택하게 하고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선택하게 한다면 기부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취득 제한 규정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법상 제재에서 벗어나 지출 및 관리 측면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을 따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미국처럼 의결권제한 조건 없이 20%로 확대하고, 사후관리요건으로 매년 공익법인 재산의 5% 이상, 재산의 운용수익 5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세법상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마저 강화된다면 공익법인 설립‧운영이 힘들어진다. 기부금 및 공익법인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는 필수불가결한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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