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금감원 "5월부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신청 가능…사전준비 철저히"


입력 2019.02.21 15:13 수정 2019.02.21 15:45        배근미 기자

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 제정…외감법 개정 일환

"감사업무 수행하려는 회계법인,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등록 마쳐야"

등록신청서 주요내용 일부 ⓒ금융감독원 등록신청서 주요내용 일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은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서 서식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서식 개정은 외감법 전면 개정으로 올해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주권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의 경우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가능하도록 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요건이 마련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등록신청서는 등록요건 충족여부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표 양식으로 마련된다. 우선 신청서의 충실한 작성을 위해 항목별 기재시 유의사항, 작성요령, 첨부서류 예시 등을 서식에 포함시켰고, 자금관리 및 업무수입관리 등 회계법인 조직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세분화해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오는 5월 1일부터 회계법인의 필요시점에 맞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회계법인은 등록신청 전까지 인력과 물적설비, 보상체계 등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내규로 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등록 여부는 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나, 등록신청서 흠결 보완기간 등은 심사기간에 불산입되는 만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등록신청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2020 사업연도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과 감사 업무 수행과 관련해 올 9월 기준 외감법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해 2020 사업연도 주권상장법인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연도 감사업무를 수행하려는 회계법인은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등록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오는 5월 1일부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수요조사 등을 실시한 뒤 3월 말에서 4월 중순까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등록심사 방안, 신청서 작성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월 최초 등록신청시 다수 회계법인의 신청으로 원활한 심사가 어려울 수 있고 심사과정에서 흠결사항 보완으로 일정이 지연돼 최초 주기적 지정시점까지 지정감사인 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