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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발령…서울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입력 2019.02.21 19:19 수정 2019.02.21 19:24        스팟뉴스팀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22일 오전 6시부터 제주 지역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서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1일 이와 같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개 시·도 지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조처다.

내일부터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처음 실시된다. 수도권에 등록된 중량 2.5t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2일 오전 6시부터 서울에 진입할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 51곳에 설치된 폐회로티브이(CCTV)를 통해 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민간 공사장도 강화된 비상저감조치를 따라야 한다. 터파기 등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건설공사장에선 공사시간을 조정해야 하고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먼지 억제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폐쇄할 예정이다. 전국 16곳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짝수날인 22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시·도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달랐지만, 이번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으로 전국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일원화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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