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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파업 예고 철회


입력 2019.02.22 15:17 수정 2019.02.22 17:21        배근미 기자

박재식 회장 및 정규호 위원장 면담서 "대고객 신뢰 하락 막아야" 의견 공유

박 회장 "지배구조 문제 개선할 것"…노조 "변화 없을 시 파업 재추진 고려"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노사 간 2018년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조정 마지막날 극적으로 타결됐다.

2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재식 회장과 정규호 노조위원장이 직접 만나 사태 악화에 따른 저축은행 대고객 신뢰도 하락 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단협 타결은 노조 측이 한발 물러나 당초 사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에따라 중앙회 직원 임금인상률은 2.9%, 명절 격려금은 설과 추석에 각각 25만원씩 총 5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앞서 노조 측은 임금인상률 4% 및 설·추석 명절 80만원 격려금 지급 정례화, 노조 전임자의 근무평가 차별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노조 측이 또 이번 임단협 협상과 함께 현 저축은행중앙회 지배구조에 일부 회원사들이 과도하게 개입해 중앙회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 대해 박재식 회장은 “중앙회 내부 의견과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회원사와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임직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 측은 이번 임단협 타결과는 별개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신임 회장 취임 갓 한 달여가 된 상황에서 회원사와 거래하는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우선 업무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서 "그러나 폐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파업을)다시 고려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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