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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1심서 징역 4년


입력 2019.02.22 16:44 수정 2019.02.22 16:44        스팟뉴스팀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수법(명의위장)으로 약 8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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