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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충전 최대 5백만원까지 상향…신용카드 대항마 '간편결제' 유인 높인다


입력 2019.02.25 14:26 수정 2019.02.25 14:40        배근미 기자

간편결제 선불 충전한도 기존 200만원서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

해외서도 간편결제 사용…신용카드 대비 더 큰 혜택 제공 가능하도록 개선

간편결제 선불 충전한도 기존 200만원서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
해외서도 간편결제 사용…신용카드 대비 더 큰 혜택 제공 가능하도록 개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앞으로 최대 200만원 수준이던 선불카드 충전금 한도가 300~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허용해 해외여행 시에도 별도 환전 없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보다 더 큰 혜택을 담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결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결제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규제 완화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당국은 간편결제 이용 및 충전한도를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한도가 200만원에 불과해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결제 등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외국환 간편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환거래 법령 규제 상 전문금융업자들의 외국환 간편결제는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간편결제 서비스 해외 진출 및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외국환 간편결제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결제시장 점유율 70%에 육박하며 결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신용카드 대비 간편결제 이용고객들의 혜택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 국장은 "세금 탈루 우려 없고 수수료 전가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간편결제 이용자 등에게 더 큰 혜택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리워드 적립 혜택과 같은 결제사업자와 가맹점 간 다양한 혜택 제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편결제 단말기 보급을 위한 리베이트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그동안 가맹점에 카드단말기 무상 제공이 여전법상 금지되는 엄격한 리베이트로 해석돼 간편결제가 가능한 복합 단말기 확산에 애로를 겪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결제방식이 가능한 단말기 무상 보급에 대해서는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간편결제 범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간편결제에 교통카드 기능을 넣고 제로페이 참여를 유도해 가맹점 확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권대영 단장은 "모바일 교통카드(티머니 등)와 연계를 통해 간편결제 수단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또 간편결제 사업자가 제로페이에 참여하도록 해 전국적으로 가맹점 통합 모집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새롭고 혁신적인 핀테크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핀테크 및 산업계 등 건의사항을 토대로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전면 개편 방안은 연구 용역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으로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자금융업자 소액후불결제 허용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효과 등을 감안해 제도화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리베이트 규제 강화 및 대중교통 결제 지원, 제로페이 연계강화 등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는 1분기 중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권 단장은 "간편결제 시장 확대를 통해 저비용 및 고효율의 간편결제 활성화 및 결제시장 결제 촉진으로 그동안 신용카드에 편중된 상거래시장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제로페이 시장 안착에 기여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금융서비스 고도화로 일상생활에서의 금융 편의성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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