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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기반' 페이 서비스에도 소액 신용결제 탑재…"우선 시범서비스부터"


입력 2019.02.25 14:29 수정 2019.02.25 15:08        배근미 기자

금융위 "이통사도 50만원 한도 후불결제업무 영위…간편결제에도 도입"

결제자금 보유 않고도 서비스 제공 '마이페이먼트 산업' 등 신규서비스 속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계좌 이체 기반의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에도 신용카드와 같은 소액 신용결제 기능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마이 페이먼트 사업을 전격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안은 지난 2007년 전자금융업이 처음 도입된 이후 10년 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규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계좌이체를 기반으로 해 후불 결제 기능이 없던 핀테크 결제사업자들도 소액 범위 내에서 후불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이동통신사들도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 월 50만원 한도의 휴대폰 후불 결제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수준에서 거래의 편의성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신용카드업 라이선스가 있는 사업자들에 한정해 후불결제 기능이 허용됐다. 그러나 해당 라이선스의 경우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 핀테크 기업들에게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영역으로 통해왔다. 그러나 미국 페이팔의 경우 직선불결제 뿐 아니라 여신을 통한 후불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와 유사한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같은 소액 신용결제 기능 탑재를 위해 먼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 금융소비자 권익 및 시장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일정 범위에서 시범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소액후불결제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 및 육성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지급지시서비스업(My Payment 산업)' 및 은행 제휴 없이도 계좌 발급 및 관리,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지급결제업'을 각각 도입하기로 했다.

'마이페이먼트 산업'의 경우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송금을 처리하는 방식이며, '종합금융결제업'은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인출할 수 있으며 결제·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까지 가능한 구조다. 두 제도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전자금융업 규율체계의 기능별 전환을 통해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업무 범위 및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해 적합한 진입제도 및 건전성·소비자보호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올 2분기 중 '전자금융업 종합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권대영 단장은 "선진국에서는 자금운영 없이 결제지시만 수행(PISP)하거나 은행과 같이 결제용 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는 역할(E-Money) 등 인가 유형을 기능별로 다양화하고 있다"며 "업무 범위,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진입제도 및 건전성·소비자보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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