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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조국 수석이 과거 페북에 썼던 글 논리대로라면


입력 2019.02.26 10:12 수정 2019.02.26 10:14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曺수석 과거 글에 김경수 대입해봤더니

김경수·드루킹 '공동정범' 백 배 천 배 명백

<칼럼>曺수석 과거 글에 김경수 대입해봤더니
김경수·드루킹 '공동정범' 백 배 천 배 명백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드루킹 대선 불법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고 있다. ⓒ데일리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드루킹 대선 불법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고 있다. ⓒ데일리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교수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 한 푼 받은 적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비꼬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의 관계는 어렵게 무슨 '경제 공동체'로 볼 것이 아니라 형법의 공모공동정범 개념이나 판례상 '공동정범' 관계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 글을 읽었을 때 그의 다른 주장도 종종 그렇지만 '강남좌파' 스타일의 설익은 논리일 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보다 백 배 천 배나 댓글조작의 공동정범 관계가 명백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을 두고, 민주당 정치인 등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그 다음 단계가 너무 겁나기 때문인지 1심 법원의 판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격과 비방을 하고 있어 조국 수석의 과거 페이스북 글에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사례를 그대로 대입시켜 봤다.

조 수석이 글에서 인용했던 판례가 너무 옛날 것이라 최신 판례로 바꿀까도 했는데, 취지가 결국 같기에 그 부분까지도 손 대지 않고 그대로 인용했음을 밝힌다.

조국 수석이 과거 페북에 썼던 글 논리대로라면
http://www.amn.kr/27653 참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코를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코를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경수와 드루킹은 '공동정범'이다.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는데……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주당 친문 정치인들과 종편 정치평론가들이 말한다.

"김경수는 한 번도 직접 댓글조작을 한 적 없고 드루킹과 공모한 적도 없는데 왜 처벌 받아야 하는가?"

김경수 자신도 특검의 수사나 재판에서 "나는 드루킹이 단순히 선플 활동을 하는 줄 알았지 댓글 순위 조작을 하는 줄 몰랐고 그것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흥분했다고 한다. 변호인이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나?

이하 형법의 기초 중의 기초 이론이자 판례를 알고도 그런다면 정치 선동이고, 모르고 그런다면 무식 자인이다.

A와 B가 어떤 범죄(예컨대, 컴퓨터장애등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죄에 대한 공동가담의사와 실행 분담이 있으면 족하다.

1년 6개월간 기사 8만 건에 댓글순위 조작을 8840만 건이나 한 사람은 A이고, B는 그 기사들 목록을 계속 받아보기만 했지 직접 한 적은 없다는 사실은 공동정범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한국 형법이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법리다. 예컨대 "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1955.6.24. 4288형상145) 전세계 민주국가의 형법 원리 역시 동일하다.

요컨대, 김경수와 드루킹이 킹크랩으로 포털사의 특정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일을 처리한 후 그 기사들이 정치 관련 기사 최상위로 올라갔다면, 김경수가 그런 결과를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말거나 양자는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만약 김경수의 항변대로 이 사건의 본질은 댓글조작이 아니라 오사카 총영사 추천이 무산된 것에 불만을 품은 지지자들의 일탈이라고 하면, 김경수와 드루킹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관련 관직제공 의사표시)의 공동정범이 된다.

한편 일부 언론이 김경수와 드루킹 관계를 '댓글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김경수 판결에도 공소장에도 그런 용어 없다. 양자관계는 '공동정범' 관계다.

'댓글 공동체'는 양자의 관계가 그처럼 친밀했던 점을 강조하는 언론용어일 뿐이다.

이 용어에 사로잡히게 되면 초점이 양자 사이가 '댓글 공동체'였는지 여부로 잘못 맞추어진다. 그러면 '댓글 공동체'의 정의와 내용이 무엇인가 등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언론들, 이 용어 삼가면 좋겠다.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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