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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해체…또 하나의 직권남용 범죄


입력 2019.03.04 03:00 수정 2019.03.03 17:09        데스크 (desk@dailian.co.kr)

환경장관·4대강위원장, 직권남용 못 면할 듯

느닷없이 구속되고 연금 끊기면…관운 탓인가

환경장관·4대강위원장, 직권남용 못 면할 듯
느닷없이 구속되고 연금 끊기면…관운 탓인가


지난달 26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해체 대책 특위' 회의에서 정진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달 26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해체 대책 특위' 회의에서 정진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명박정부의 4대강 공사에 대해 그렇게 악착같이 시비를 걸더니, 결국 금강과 영산강에 만든 보(洑)부터 공주보 등 몇 개를 해체한다고 한다.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다음 순서가 될 모양이다.

몇천억 원이 들어간 보를 다시 몇백억 원 들여 없앤다면 이 또한, 앞서 했던 원전공사 중단, 남북군사합의, 나눠먹기식 예타 면제 등에 이어서 또 하나의 직권남용 사례로 기록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즉 환경부장관이나 4대강 위원장 등 이 일을 결정하고 관여한 고위 공직자들 상당수는 다음 정부 때 여차하면 '직권남용죄'로 교도소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것을 처벌하는 죄다.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정부에서 어떤 엉터리같은 일을 하면 장관급을 비롯해 그 결정에 관여한 고위직 공무원은 비록 직무상 한 일이라도, "직권을 남용해 하급자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든" 범죄자가 되어 교도소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중·하급자는 상급자의 직권남용에 따라 단지 의무없는 일을 행한 것 뿐이 돼 징계는 받을지 몰라도 형사처벌은 당하지 않는다.

원래 이 직권남용죄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뇌물만 받지 않으면, 즉 사심없이 혹은 소신껏 일을 했다면, 설사 그 일이 문제가 있더라도 검찰이 지난 수십 년간 거의 적용 않던 죄목이었다.

그런데 현 정부 와서 전 정부가 한 일 여러가지를 적폐로 몰면서 그 일에 관여한 고위 공직자들을 사리사욕으로 한 일이 아님에도, 검찰에서 마구 직권남용죄로 구속해 교도소로 보내버렸다.

다음 정부에서 만약 전 정부를 '조져야' 할 상황이나 여건이 되면 그 때의 검찰이 다르게 할 수 있겠나. 아마도 틀림없이 전 정부가 했던 일 중에 골라서 직권남용죄로 혼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전 국민과 언론이 지켜본 가운데 수없는 전례가 만들어져버렸고, 또 가장 손쉽게 혼내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러니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정부 지시나 방침이라도 전 정부 때의 일을 문제삼거나 새로 무슨 큰 일을 할 때는 늘 거꾸로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지금 내가 직무상 하는 일이 다음 정부에서 직권남용죄의 굴레에 걸리지는 않을까, 그리고 걸리더라도 내가 "의무없는 일을 시킨 상급자"인가, 아니면 "의무없는 일을 한 중급자 또는 하급자"인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직무상 한 것일 뿐인데 몇년 뒤 느닷없이 구속되고 퇴직연금도 제대로 못받는 처지가 되면 이를 그저 관운(官運) 탓으로 돌릴 것인가.

갑자기 각 부처 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이 안돼 보인다.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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