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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중병아리 유통 증가…전통시장 AI 특별방역 강화


입력 2019.03.05 12:49 수정 2019.03.05 12:51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AI 발생 위험성 사전 차단…가금 거래상인, 출하농장·마리수 사전 신고해야

농식품부, AI 발생 위험성 사전 차단…가금 거래상인, 출하농장·마리수 사전 신고해야

봄철 전통시장을 통해 중병아리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전통시장에 대한 AI 특별방역 강화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에 전북 군산 소재 토종닭(오골계)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전국 전통시장 9곳을 통해 총 36건의 AI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또 야생철새도 3월까지는 국내에 다수 서식하면서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에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철새는 북상시기로 일부 지역은 철새가 집중돼있는 상황으로, 환경부 조사결과 국내 2월 기준 철새 서식개체는 71만수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통시장과 가금 거래 상인에 대해 3월에도 지속적으로 월 2회 휴업과 소독을 실시하며, 중병아리가 유통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관할 지자체는 중병아리 판매장소를 지정‧운영하고, 가금 거래상인은 가금의 출하 농장과 마리수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판매장소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임상관찰과 점검‧소독 실시 등을 감독해 청결하게 가금 판매시장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생산자 단체인 토종닭 협회에서도 방역관리 강화사항을 회원에게 홍보하고 소속 명예가축방역감시원(17명)을 통해 준수여부 확인점검 등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한 전통시장에 출하되는 가금에 대한 AI 예찰을 강화하기 위해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전통시장에 출하하는 모든 가금농장이 출하 때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증명서(이동승인서)를 발급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AI 검사는 한 해 동안 전통시장에 가금을 공급하는 농장, 가금판매소, 가든형 식당, 계류장, 가금 운반차량 등 총 1669 곳에 대해 약 3만5000건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방역으로 관리가 어려운 전통시장과 관련된 시설에서 AI 바이러스가 순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3월 중에는 야생철새가 계속 서식하고 있어 위험성이 지속되며, 2010년 이후 3월 중 가금농가에서 117건 발생하는 등 과거 발생사례도 많아 농가와 가금관련 축산 관계자는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가금농가에서는 농장 진입로와 축사 둘레에 생석회 도포 등 매일 소독 실시와 그물망 등 장비 점검과 노후된 축사 정비와 시설 관리를,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공공 축산시설은 차량 소독시설에 대한 소독 적정농도 준수 등으로 오염원 차단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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