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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부터 투자상품 통합과세까지⋯자본시장 선진화 '초점'


입력 2019.03.05 14:00 수정 2019.03.05 15:23        최이레 기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폐지…손익통산·이월공제 도입하기로

체계 정비·세제 지원도 병행…"자본시장 경쟁력 확보 시급"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폐지…손익통산·이월공제 도입하기로
체계 정비·세제 지원도 병행…"자본시장 경쟁력 확보 시급"


현재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이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했고 중국이 0.1%, 대만 0.15%, 싱가포르 0.2%로 평균 0.15%의 거래세를 적용하고 있다. ⓒ자본시장특별위원회 현재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이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했고 중국이 0.1%, 대만 0.15%, 싱가포르 0.2%로 평균 0.15%의 거래세를 적용하고 있다. ⓒ자본시장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5일 발표했다. 자본시장에 투자했다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을 걷는 방식의 현 과세체계가 자본시장 위축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만큼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과세체계 정비가 급선무라는 것이 정부 여당의 판단이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폐지…손익통산·이월공제 도입키로

이날 오전 자본시장특위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조세중립성·형평성에 맞는 과세 체계 필요성 ▲펀드과세 체계 정비 ▲세제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위는 우선 '증권거래세' 폐지가 과세 선진화의 기본 전제조건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이에 대한 단계적 개선방침을 밝혔다.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높은 세율의 증권거래세 개편을 통해 효율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증권거래세 폐지 움직임은 이미 해외 자본시장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했고 중국이 0.1%, 대만 0.15%, 싱가포르 0.2%로 평균 0.15%의 거래세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해 0.3%(비상장 주식 0.5%)의 거래세를 유지하는 등 자본시장 투자에 따른 세금 부담이 주변국들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위는 금융상품별 과세가 아닌 개인별 소득합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인별 소득기준' 전환방침도 함께 밝혔다. 그 일환으로 주식·펀드 등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최종 이익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손실분을 다음해 손익통산시 반영해 세액을 차감해주는 '이월공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익과 손해의 범위를 결정할 손익통산의 범주와 이월공제 기한 등 세부적인 기준 마련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위는 "현행 자본시장의 과세체계는 고도 성장기에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도입된 것이 많아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금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되는 대신 대체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편중된 투자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세 체계정비·세제지원 병행…"자본시장 경쟁력 확보 시급"

한편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역시 이번 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국내 과세체계가 증권사 직원들도 골치아파할 정도로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만큼 제도 정비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우선 일반인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상품의 과세차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펀드분배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유지하고, 펀드의 매매·환매 소득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맞게 양도소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 자산증식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적합한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위는 모험자본 유치의 일환으로 엔젤·벤처 단계는 물론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세제 지원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지원 방안으로는 펀드 관련 세제 형평성 및 과세 일관성 강화 및 ISA계좌 개선에 나서는 등 세제 대표상품의 적극적인 육성 등이 거론됐다.

이날 발표한 과세체계 개편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 및 당정협의를 거친 뒤 본격적인 입법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은 "현행 과세 체계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불합리 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제 기준에 맞는 새로운 과세 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 국회를 비롯해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 및 시장 투자자들이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증권거래세를 포함해 국내 자본시장을 정체시키는 불합리한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이레 기자 (Ir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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