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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소비 느는데 수입도 상당량…정부, 국산김치 차별화


입력 2019.03.06 13:15 수정 2019.03.06 13:19        이소희 기자

김치산업 육성 방안 발표, 품질·안전 강화하고 표준화 제도 마련

김치산업 육성 방안 발표, 품질·안전 강화하고 표준화 제도 마련

정부가 학교급식 김치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고 김치의 유통기간을 2배로 연장하는 한편, 맛․숙성도 등 김치품질표시제를 2020년까지 도입키로 했다.

또한 김치와 절임배추에 사용된 소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안정적인 김치원료 공급체계 구축과 수출·신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정성이 강화된 절임배추 위해관리지침, 김치원료 표준화 등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치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6일 발표했다.

국내 김치시장 잠식에 대한 위기의식에 따른 방책으로, 국산김치의 품질․안전 차별화를 통해 김치 수입확대에 대응하고 국산김치 시장을 넓히는데 중점을 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김치 수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는 있지만 가격이 싼 중국김치에 대한 외식업계 등의 수요가 많아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우선 2020년까지 국산김치의 품질 향상을 위해 ‘김치R&D로드맵’을 수립․추진한다.

항균활성 우수 김치종균, 원․부재료 미생물 저감화, 저온살균기술 등 동시적용과 포장·안전기술을 고도화해 김치의 품질유지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2배 늘려 유통기간을 연장하고, 김치자조금을 활용, 올해 5월부터 김치 맛과 유통기한을 향상시키는 종균을 공급가격의 50% 수준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포장기술도 CO2 흡착 기능성 포장소재, 숙성정도 인식 등의 지능형 김치 포장재 개발도 추진한다.

김치품질표시제 도입은 올해 김치맛 표준지표 분석법 확립과 등급화를 위한 빅데이터를 축적해 2020년부터 김치맛 등급과 숙성도를 표시할 예정이다.

김치 섭취량이 적은 청소년들을 위해 맛과 안전성이 강화된 ‘학교급식 김치 표준’을 올해 하반기에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김치와 절임배추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절임배추 위해관리지침’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고, 기존 배추김치 생산업체 외에 소규모 김치생산업체에 대한 HACCP 컨설팅 지원으로 김치 위생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치제조 전(全)단계에서의 품질․안전관리를 위해 원료 표준화도 추진한다. 관련법령을 개정해 원료용 젓갈․고춧가루 등의 성분과 최소기준을 설정, 김치 품질의 균일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치산업 육성방안 ⓒ농식품부 김치산업 육성방안 ⓒ농식품부

군납 등 내수시장 확대와 국내외 프리미엄 김치시장 등 신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한국도로공사와 협업, 지역관문인 고속도로 휴게소에 국산김치 사용을 확대하고, 임가공 비율이 높은 군납 김치를 완제품 형태의 국산김치 공급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피클대체 어린이용김치, 고령자․환자용 김치 등 특수․기능성 김치 개발․지원도 확대된다. 수출상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나 마케팅비용 등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김치의 유통관리는 강화된다. 원산지표시 확대, 유통김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유통김치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020년부터 김치류에 사용된 소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김치 ‘원산지자율표시제’를 개선해 국산김치 인지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내원료 95% 이상 사용 시는 ‘국내제조’, ‘국내산 100%’ 로 2단계로 구분할 예정이다.

김치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김치협회와 산지유통조직간 업무협약으로 원료공급 기준 및 단가를 설정, 김치업체에 연중 안정적으로 김치원료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산원료 매입과 계약재배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료매입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산김치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물류비, 수출용 기능성김치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수출물류비를 현행 9%에서 18%까지 확대하고, 업체당 5000만원 한도 내 수출 상품개발, 상품개선, 마켓테스트와 공동마케팅 등도 지원한다.

또한 중국산의 국산 둔갑이나 오인 등 국산김치 상표도용 방지를 위해 김치 ‘국가명지리적표시제’ 도입도 추진된다. 국가명지리적표시제는 국가 범위 내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제품을 생산한 법인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11월 15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 김치홍보대사 지정, 국제식품분류 상 배추의 영문 표기명 ‘차이니스 캐비지(Chinese Cabbage)’를 ‘김치 캐비지(Kimchi Cabbage)’로 공식화하는 등의 추진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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