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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發 국회 혁신안…'이해충돌 상임위 배정 방지' 골자


입력 2019.03.07 13:32 수정 2019.03.07 13:46        고수정 기자

제2기 혁신자문委 권고안 공개…매월 임시회 집회 등 포함

제2기 혁신자문委 권고안 공개…매월 임시회 집회 등 포함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 혁신자문위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2기 국회 혁신자문위원회 결과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 혁신자문위원들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2기 국회 혁신자문위원회 결과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7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위원을 제척·회피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계기가 됐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및 혁신자문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국회와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한 2기 혁신자문위의 권고사항을 공개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 해당 기구에서 관련 여부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임시국회를 매달 개회하는 것도 권고사항의 골자다. 혁신자문위는 헌법의 개정 없이 상시국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회를 제외한 매월 1일(12월에는 10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시한을 명시토록 권고했다. 혁신자문위는 권고사항에서 “그동안 국회는 국회의원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제재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규범 확립 및 갈등조정능력에 대해서도 국민적 불신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혁신자문위는 윤리위도 의안자동부의제도처럼 일정시한이 지난 의제에 대해 자동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불신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공개 소위원회 제한 및 소(小)소위 금지 명문화를 통한 ‘쪽지 예산’ 근절 방안 △국회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부파견기관의 점유 공간 최소화 및 본청 퇴거 △국회 공무원 소수 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 등도 권고했다.

다만 혁신자문위의 대부분의 권고사항은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 절차를 필요로 해 실제로 이행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유 사무총장은 “향후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권고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조치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권고사항 중 기본이 되는 투명한 정보공개 정착을 통해 투명한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혁신자문위는 권고사항의 실행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3기 혁신자문위 활동을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심지연 혁신자문위원장은 “앞으로 국가혁신 자문위원회는 제3기 이행점검단계로 들어가 그동안 제시한 자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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