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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비리 처벌 강화…영구배제‧자금대여제한 등


입력 2019.03.07 15:00 수정 2019.03.07 15:04        이정윤 기자
국토부가 주택시장 실수요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 정비사업 수주비리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사진은 서울 일대 전경. ⓒ데일리안 국토부가 주택시장 실수요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 정비사업 수주비리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사진은 서울 일대 전경. ⓒ데일리안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주택시장 실수요자 보호 방안 중 하나로 정비사업 수주비리 처벌 강화와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조정 등을 제시했다.

앞으로 수주비리로 적발된 업체는 해당 사업장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입찰 참가 제한이 확대되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는 영구적으로 배제될 수도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국토부는 생활적폐 개선대책의 하나인 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위해 조합설립 후 정비업자 재선정, 정비업자의 자금대여 제한을 통해 정비업자가 이권 선점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한다.

정비업자도 수주비리 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시공사 수주비리 반복 업체는 영구 배제하는 등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재개발은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지연을 예방한다.

또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 의무화, 동절기 퇴거 제한 등 임차인 권리보호도 강화하고, 의무 임대주택 상한선도 높여 지자체 주거복지의 폭도 넓혀줄 계획이다.

특히 의무 임대주택 상한선의 경우 현제 법상으로는 30% 이하이고 시행령으로는 15% 이하로 정해두고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방식인데, '시행령 15%'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정비사업 초기단계에 필요한 금융자금은 정비업체들이 지원해주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조합 운영에 정비업체들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거나, 일부 조합원들이 업비업체와 관계가 깊은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수주비리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수주비리 근절을 위해서 금품 제공 시에 해당 사업장에 수주를 취소하고 2년간 입찰 참가를 막는 등의 처벌이 있다”며 “이번에는 이걸 더 확대해서 해당 사업장 입찰참가 제한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한하거나 별도로 조항을 만들어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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