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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 재산가 95명 세무조사 실시


입력 2019.03.07 14:49 수정 2019.03.07 14:52        이소희 기자

고도화 된 탈루유형별 분석으로 대상자 선정, 평균재산 약 1300억원 수준

중견기업사주일가·부동산재벌·고소득자 중점 검증, 고의·악의 땐 검찰고발

고도화 된 탈루유형별 분석으로 대상자 선정, 평균재산 약 1300억원 수준
중견기업사주일가·부동산재벌·고소득자 중점 검증, 고의·악의 땐 검찰고발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들어 일부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hidden rich)’ 그룹의 불공정 탈세가 사회적 이슈화돼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 조사 대상들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와 기업공시에서 벗어나 있는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변칙적인 탈세 수법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올해 초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등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평과세 차원에서 탈세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들의 탈세양태를 보면,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해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행위,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해외법인 이용 기업자금 유출, 차명회사 통한 이익편취, 변칙 회계처리, 가공 인건비, 사업장 쪼개기로 수입금 분산, 매출채권 의도적 미회수를 통한 자녀회사 부당지원 등이 수법이 동원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종전의 기업별 조사 접근방법과 달리 대재산가 일가의 재산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루혐의 검증을 위해 조사 착수 때부터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하겠다”면서 엄정한 검증을 언급했다.

불공정 탈세혐의자 동시조사의 특성 ⓒ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자 동시조사의 특성 ⓒ국세청

조사대상자 선정에는 탈세정보 뿐 아니라 고도화된 NTIS 정보분석 툴을 활용한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내역,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이 종합 분석됐다. 또 이를 토대로 사주일가·관련인 개인 간, 특수관계 기업 간, 사주 개인-기업 간 거래내역 전반을 조망하는 입체적 분석방식도 적용됐다.

특히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해외출입국 현황,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불공정 탈세혐의와 관련된 지표들을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조사 대상자를 좁혀 나가는 ‘탈루유형별 분석방법’으로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만을 가려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고도화된 분석 방법으로 중견기업 사주일가 35명, 부동산 재벌 10명,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을 포함한 총 95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 조사대상자의 평균 재산보유 규모는 약 1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산규모별로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고, 5000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자도 7명이나 됐다. 업종 분포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도매업,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업 등 업종 전반에 걸쳐서 불공정 탈세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세금추징은 물론 고의적․악의적 수법 등으로 명백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 고발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이나 배임, 분식회계 등 공익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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