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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위법시 서비스 강제차단”...방통위, 업무계획 공개


입력 2019.03.07 15:00 수정 2019.03.08 08:38        이호연 기자

망 이용 가이드라인 6월 중 마련

기업 간 인수합병시 공공성 담보 심사 등 주요 계획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효성 위원장(맨 오른쪽)이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효성 위원장(맨 오른쪽)이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방통위

앞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해외 IT기업일지라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서비스가 강제 차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망 이용 가이드라인’도 상반기 중 내놓는다.

방통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이용자권익을 늘리고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주요 업무계획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 ▲미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한류방송콘텐츠 제작, 유통 기반 확충 ▲표현 자유 신장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등이다.

방통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서는 인터넷 업계에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에 힘쓴다. 특히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분야 규제 집행력을 강화한다.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해외 사업자의 범위를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해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면(시정명령 3회 위반) 2월부터 서비스 임시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6월중으로 인터넷 기업(CP)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근거를 신설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서비스 활성화 지원 및 제도도 정비한다. OTT서비스의 영향력 확대 및 글로벌 사업자 본격 진입에 대응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내 사업자를 지원한다. OTT서비스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안 국회 논의도 지원한다.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UHD 추진점검 TF를 구성 및 운영한다.

방송통신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기업간 인수 합병은 공공성 확보를 위주로 심사한다. 현재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인수합병이 논의중이다.

방통위는 “미디어 기업 간 자발적 인수 합병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 공공성 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 그 과정에서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 기술발전과 신유형 방송서비스의 성장, 제도 변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관련 시장예측 모델 개발 및 시장 획정 등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방통위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클린 인터넷 환경 조성, 오는 4분기 웹하드 카르텔 근절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등을 도입한다.

또 방송사 재허가시 공적책임 중점 심사 및 방송 공정성 평가 강화,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재난방송 강화, 공익광고 편성 확대 등 방송의 공적 책임도 제고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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