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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숙소 출입한 김건우, 출전정지 1개월 징계


입력 2019.03.08 15:03 수정 2019.03.08 15:03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 출입한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 ⓒ 연합뉴스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 출입한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 ⓒ 연합뉴스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이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를 무단으로 출입하다 적발된 쇼트트랙 대표팀의 김건우(21·한국체대)에게 출전정지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8일, 김건우에 대해 출전정지 1개월, 출입을 도운 김예진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리고 각각 사회봉사활동 20시간과 10시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우는 지난달 2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여자 숙소동에 들어갔다가 적발된 뒤 김예진과 함께 퇴출 명령을 받았다. 선수촌의 여자 숙소는 남자 선수들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건우는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달하러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대한체육회는 퇴촌과 동시에 김건우와 김예진에게 각각 재입촌 금지 3개월,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빙상연맹 역시 곧바로 두 선수의 대표선수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내렸다.

한편,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김건우의 1개월 징계에 대해 "출입증 도용 사실과 지난 2회의 징계 이력을 미뤄볼 때 사안이 중대하나 체육회 퇴촌 조치로 2개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숙소출입 동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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