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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선거제 '패스트트랙'이란?


입력 2019.03.09 03:00 수정 2019.03.09 03:06        이동우 기자

패스트트랙, 국회선진화법에서 탄생

330일 이후 자동 국회 본회의 상정

총선 적용 위해 이달 중순까지 지정

패스트트랙, 국회선진화법에서 탄생
330일 이후 자동 국회 본회의 상정
총선 적용 위해 이달 중순까지 지정


작년 12월 본회의 이후 70일만에 올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린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작년 12월 본회의 이후 70일만에 올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린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에 착수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에 발의된 안건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면 법안 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게임의 룰'처럼 여야 전원의 합의가 우선해야 되는 안건에서는 소수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존재한다.

국회선진화법에서 탄생한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제도는 지난 2015년 5월 2일 도입됐다. 당시 개정된 국회법인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국회선진화법은 의석 과반(50%)이 아닌 5분의 3 이상(60%)이 안건에 찬성해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횡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안건 통과를 위한 물리적인 행사를 막는 데는 성공했다. 반면 합의가 어려운 주요 쟁점법안이 장기간 표류할 우려가 생겼다. 국회는 주요 쟁점 법안이 무기한 발이 묶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패스트트랙 효력의 조건과 진행과정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르면 특정 안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나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근 논쟁이 되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총 18명 위원 중 11명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의 논의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요컨대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정개특위에서 최장 180일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돼 90일 간 심사가 이뤄진다.

법사위에서도 해당 기간 심사완료되지 못 할 경우 본회의로 부의된다. 본회의 부의 이후 60일 이내에 표결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된다. 결국 해당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더하면 총 330일이 된다.

패스트트랙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이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2020년 4월 15일에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총선 13개월 전인 3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이란 각 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절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구획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달 지정을 완료하면 내년 초 본회의에 상정돼 다가오는 총선에 새로운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촉박한 시간을 근거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물론 한국당의 협조 없이 여야 4당의 힘만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은 가능하지만 제1야당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마지막까지 명분쌓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일방적으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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