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해역 패류 채취 금지, 조사 및 안전관리 강화
해당 해역 패류 채취 금지, 조사 및 안전관리 강화
경남 창원 일부 해역의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해당 해역의 조개류 채취가 금지됐다.
8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7일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원시 난포리 연안 1개 지점의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패류독소의 기준 허용치는 0.8mg/kg 이하인데, 이번에 조사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난포리 지선 해역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0.82mg/kg가 검출돼 채취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올해 패류독소는 지난달 25일 경남 창원 덕동에서 첫 발생됐지만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다.
통상 패류 독소는 3월부터 5월 사이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 탓에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패류독소 발생과 기준치 초과 시점도 과거보다 앞당겨졌다.
경남도는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향후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모든 해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조사를 실시하고,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는 주 2회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및 식약처 누리집, 식품안전나라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면서 “해당해역 어업인과 봄철 바다를 찾는 낚시객, 여행객들은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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