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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와 말다툼 하다 폭행한 며느리 벌금형


입력 2019.03.08 17:35 수정 2019.03.08 17:36        스팟뉴스팀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그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며느리 A(2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대전 신탄진역 앞에서 시어머니 B씨(51)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수차례 밀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B씨도 A씨의 폭행에 대항, 가슴을 밀친 혐의(폭행)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B씨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양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A씨에게만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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