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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돕고 사례금 챙기려던 택시기사, '범인도피죄' 벌금형


입력 2019.03.09 10:35 수정 2019.03.09 10:35        스팟뉴스팀

택시기사 A씨,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 음주운전 의심자 현장도피 도와

검경 "음주운전 적발 위기서 구해주는 대가로 사례금 받으려는 목적"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경찰에 신고한 뒤 운전자를 도왔다가 벌금을 내게 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작년 5월 초 새벽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운전자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자신의 택시로 B씨의 승용차를 막아선 뒤 112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택시기사 A씨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자신이 직접 신고한 음주운전 의심자 B씨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A씨는 경찰을 따돌렸다고 생각했지만 112 신고 기록 등을 통해 덜미가 잡혔다.

수사당국은 신고자 A씨가 음주운전 적발 위기에 처한 B씨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받을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사례금 때문에 B씨를 도와준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B씨가 경찰 조사에서 실토하는 바람에 빠져나갈 수 없었다. B씨 역시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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