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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려고" 부대 무단이탈.. 카투사 말년병장 군사재판 회부


입력 2019.03.10 14:32 수정 2019.03.10 14:33        스팟뉴스팀

군 검찰, '군무 이탈혐의' 21살 김 모 병장 등 카투사 5명 불구속 기소

주한미군증원한국군, 이른바 카투사 병장들이 부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군 검찰은 군 형법상 군무 이탈 혐의로 동두천 캠프 케이시 55헌병중대 소속 21살 김 모 병장 등 5명을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했다.

전역을 앞둔 김 병장 등은 최소 16일에서 한 달 이상 부대를 무단 이탈해 집 등에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본부는 지난 1월 초, 헌병중대 측이 병력 현황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병장 등의 군무 이탈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군 조사에서 "도서관을 다니는 등 집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부대를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본부는 해당 부대의 인원 관리 체계가 허술해 전역을 앞둔 카투사 병장들이 부대를 무단 이탈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대의 경우, 당직 근무를 서는 일반 병사가 혼자 인원을 확인한 뒤 지역대 당직 근무 간부에게 전화로 보고하는 식으로 인원 점검을 했으며, 24시간 상주하며 인원 보고를 받는 간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지난달 김 병장 등에 대해 이탈 기간 만큼 복무를 연장하고 상병으로 계급을 강등시키는 등 자체 징계를 내리는 한편 병사를 통솔하는 한국군 중사 등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육군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대 내 지원반장 간부에게 출석 인원을 알리도록 보고 체계를 추가하고, 한국군 지원단 측에서 불시에 감찰 조사를 진행하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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