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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유언에 차 판 대금 사용한 사실혼 아내 무죄


입력 2019.03.10 12:01 수정 2019.03.10 12:01        스팟뉴스팀

"나 죽으면 차 팔아 써라" 유언에 매도금 생활비로 사용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남편의 유언에 따라 차를 판 돈을 사용한 것이 횡령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0일 횡렴 혐의로 기소된 A씨(60)가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6년 3월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암에 걸려 입원했고,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내가 죽거든 내가 가진 차량을 처분해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차량 매매상에게 전화해 “내 차를 팔아 아내에게 주라”고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차량 매도 위임장, 인감증명서도 전달했다.

B씨는 10여일 뒤 숨졌고, B씨의 말에 따라 차량 매매상은 차량 2대를 판 4200만원을 A씨 통장에 송금했다.

A씨는 이후 재산 상속인인 B씨 딸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차량 매도대금을 사용한 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차량 매도대금을 B씨 생전 의사에 따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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