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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근절표방’ 시민단체 대표 영장…유흥업주 협박 혐의


입력 2019.03.12 16:33 수정 2019.03.12 16:34        스팟뉴스팀
경기 오산경찰서는 여성 및 청소년의 성매매 반대를 표방해온 시민단체 대표 A(38) 씨에 대해 강요, 협박, 업무방해,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연합뉴스 경기 오산경찰서는 여성 및 청소년의 성매매 반대를 표방해온 시민단체 대표 A(38) 씨에 대해 강요, 협박, 업무방해,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연합뉴스

성매매 근절 활동을 표방해온 시민단체 대표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신들 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 단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여성 및 청소년의 성매매 반대를 표방해온 시민단체 대표 A(38) 씨에 대해 강요, 협박, 업무방해,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만든 시민단체 직원들과 함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오산과 화성, 수원 일대 유흥업소 업주 10여명에게 “우리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방지법이든 소방시설법이든 엮어서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은 업주들에게는 이른바 ‘자폭신고’, ‘콜 폭탄’ 등의 수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폭신고는 유흥업소를 방문해 유흥을 즐기고선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이고, 콜 폭탄은 수분 단위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는 행태이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합법적인 유흥업소를 운영했음에도 A 씨 등으로부터 갖은 명목으로 협박을 당해 영업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단체의 말을 따른 업주들은 결과적으로 경쟁업소들이 사라져 큰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업주들을 자신의 단체에 끌어들여 이권을 챙기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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