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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시즌,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경고등 켜져


입력 2019.03.12 17:26 수정 2019.03.12 17:27        백서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를 주의해해야 한다”고 밝혔다.ⓒ거래소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를 주의해해야 한다”고 밝혔다.ⓒ거래소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를 주의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일 “기업 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하면 주가 급락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및 특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하고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 달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으로 내부자의 보유주식 사전 매각을 통한 손실 회피,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등을 제시했다.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 내부자(주요주주 또는 임직원 등)가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 등이다. 또 악화된 내부 결산실적 발표 전·후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공시, 언론, 풍문 등을 통해 재무상태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도 있다.

불공정거래의 특징으로는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등의 급변 ▲공시·언론보도·인터넷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지분 구조 변동 ▲재무 건전성 및 기업 투명성 의심양태 발생 ▲투자주의종목 지정 등 시장 경보 발동을 꼽았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 관련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할 시, 불공정거래가 있는지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며 “최대주주 등 내부자의 지분이 변동되거나 사이버상의 결산 관련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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